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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세액공제
^^ 전국꽃배달서비스 꽃집청년들도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모두 가능해요. 카드결제 꽃배달 내역은 알아서 내역이 카드사에 넘어가니, 연말정산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현금결제 꽃배달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한 후 꼭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 이 외에도 화환배달, 개업화분배달, 승진축하난배달 등 꽃배달서비스 이용시 기업에서 필요한 계산서발급, 영수증, 거래명서서 발급도 되니, 필요하신 꽃배달서비스있으면꽃집청년들을 이용해 주세요. ^^<카드결제꽃배달&현금영수증 전국꽃배달 꽃집청년들 ☎1800-7879>☞ http://www.f-mans.com/????? ?????www.f-mans.com 연말정산의모든것: 연말정산총정리 : 4.자녀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참고포스팅>[연말정산총정리]1.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회사이직연말정산 http://blog.naver.com/ripl10/2206040406852. 인적공제/가족공제 http://blog.naver.com/ripl10/2206050505403. 연금세액공제 http://blog.naver.com/ripl10/2206088077521) 자녀세액공제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A.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Q.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제외 대상 항목 갑동이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지만,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이 월세값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최근 저금리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25%라는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저금리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져 월세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2015년 월세 가구 수는 약 430만 가구로 전세 가구 수 353만 가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Q1. 저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4)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 = 실제 주민등록 주소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 주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얼마나 돌려받나요?연간 총 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단, 월 세액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의 갑동이가 매달 월세를 6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월세로 720만 원을 낸 것이며, 한도 750점에 걸리지 않고이 중 60만 원 * 12 * 10% =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이 7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낸 월세는 70*12=840만 원이며, 이 중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월세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Min (840만 원, 750만 원) * 10% = 75만 원 공제Q3.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꼭 본인이 구비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3) 월세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단, 전입신고를 한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Q4.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 세입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집주인의 허락을 맡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월세 세액공제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실제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첫째로, 집주인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세액공제]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총 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4
2016년 귀속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집주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임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더라도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16년 귀속분은 2017년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만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이사 후에 사후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동이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지만,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이 월세값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최근 저금리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25%라는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저금리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져 월세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2015년 월세 가구 수는 약 430만 가구로 전세 가구 수 353만 가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Q1. 저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4)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 = 실제 주민등록 주소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 주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세액공제]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다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얼마나 돌려받나요?연간 총 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단, 월 세액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의 갑동이가 매달 월세를 6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월세로 720만 원을 낸 것이며, 한도 750점에 걸리지 않고이 중 60만 원 * 12 * 10% =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이 7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낸 월세는 70*12=840만 원이며, 이 중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월세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Min (840만 원, 750만 원) * 10% = 75만 원 공제Q3.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꼭 본인이 구비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3) 월세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단, 전입신고를 한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Q4.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 세입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집주인의 허락을 맡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월세 세액공제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실제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첫째로, 집주인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총 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4
2016년 귀속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집주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임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더라도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16년 귀속분은 2017년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만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이사 후에 사후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계획이 있느냐”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다.
지금은 자녀 순위에 관계없이 출생한 그해에 3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 둘째와 셋째는 30만원보다 더 많이 깎아줘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국회 특위에 참석해 “ 연간 3일 정도의 무급 난임휴가를 도입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고 차관은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위에서 “20, 30대 가임기 여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저출산 전담부서 실태를 파악한 뒤 조직을 보강하고 우수 대책을 시행하면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 장주영·서영지·황수연·정종훈 , 정소영 인턴(고려대 일문4) ssshin@joongang.co.kr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27023203261[??] "?? ????..?? ???? 30??? ??"???? ??, ?? ??? ?? ?? ?? ??? ???? 3??? ?? ?? ??? ????. ??? ????? ?1??? ?? ?? ???...media.daum.net^^ 전국꽃배달서비스 꽃집청년들도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모두 가능해요. 카드결제 꽃배달 내역은 알아서 내역이 카드사에 넘어가니, 연말정산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현금결제 꽃배달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한 후 꼭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 이 외에도 화환배달, 개업화분배달, 승진축하난배달 등 꽃배달서비스 이용시 기업에서 필요한 계산서발급, 영수증, 거래명서서 발급도 되니, 필요하신 꽃배달서비스있으면꽃집청년들을 이용해 주세요. ^^<카드결제꽃배달&현금영수증 전국꽃배달 꽃집청년들 ☎1800-7879>☞ http://www.f-mans.com/????? ?????www.f-mans.com 연말정산의모든것: 연말정산총정리 : 4.자녀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참고포스팅>[연말정산총정리]1.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회사이직연말정산 http://blog.naver.com/ripl10/2206040406852. 인적공제/가족공제 http://blog.naver.com/ripl10/2206050505403. 연금세액공제 http://blog.naver.com/ripl10/2206088077521) 자녀세액공제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A.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Q.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제외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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