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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소
상당수는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저에게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미 졌는데, 그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고소는 가능한지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결론과 형사고소의 결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더라도 형사고소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민사소송에서는 졌지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어쨋든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반드시 결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민사 담당판사와 형사 담당 판사가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진 사건을 형사 고소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증거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경찰이나 검사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민사소송이기는 하지만 판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으니 경찰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의 없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이나 검사도 민사소송의 결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기죄 고소를 하라는 말인가요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는 사기죄 형사 고소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경우 사기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큰 돈을 쓰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는 결국 돈을 받거나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이미 민사소송까지 진 마당에 사기죄 고소 이외에는 달리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사기죄 고소는 최후의 방법이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당연히 사기죄 고소 이전에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간혹 사회적 명예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대응까지 했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결국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기죄 고소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인 만큼 큰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민사소송까지 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패소] 선택의 여지가 ...
다만, 당연히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인 만큼 형사 고소에서는 엄격하게 법리검토를 하여 고소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엄격한 법리 검토 없이 무턱대로 고소하면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진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기죄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고소방향을 결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사기죄로 몰아갈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그 이후의 진행은 혼자 하셔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고소를 하신 후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때 비용을 지출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최후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사실 그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충 고소장을 끄적여 제출하고 운에 맡기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도, 독하게 고소하고 독하게 조사를 받으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꾸 슬퍼하기만 하고 하소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려면 하소연보다는 독한 마음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슬픔에만 잠긴 피해자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저라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직 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상당수는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저에게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경찰 패소] 그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미 졌는데, 그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고소는 가능한지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결론과 형사고소의 결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더라도 형사고소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민사소송에서는 졌지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어쨋든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반드시 결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민사 담당판사와 형사 담당 판사가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진 사건을 형사 고소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증거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경찰이나 검사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민사소송이기는 하지만 판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으니 경찰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의 없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이나 검사도 민사소송의 결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기죄 고소를 하라는 말인가요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는 사기죄 형사 고소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경우 사기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큰 돈을 쓰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는 결국 돈을 받거나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이미 민사소송까지 진 마당에 사기죄 고소 이외에는 달리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사기죄 고소는 최후의 방법이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당연히 사기죄 고소 이전에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간혹 사회적 명예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대응까지 했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결국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기죄 고소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인 만큼 큰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민사소송까지 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히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인 만큼 형사 고소에서는 엄격하게 법리검토를 하여 고소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엄격한 법리 검토 없이 무턱대로 고소하면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진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기죄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고소방향을 결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사기죄로 몰아갈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그 이후의 진행은 혼자 하셔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고소를 하신 후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때 비용을 지출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최후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사실 그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충 고소장을 끄적여 제출하고 운에 맡기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도, 독하게 고소하고 독하게 조사를 받으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꾸 슬퍼하기만 하고 하소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려면 하소연보다는 독한 마음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슬픔에만 잠긴 피해자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저라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직 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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