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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정권
긴급조정이 결정(노동부장관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에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5일 동안 노사 자율 교섭이 진행.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로 15일 내에 직권중재안을 마련하고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3년 도입된 뒤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됐으나, 두차례 모두 발동 직후 노사 사이에 자율 타결돼 강제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음. 12년 만에 발동한, 이번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25일간)에 대한 긴급조정권은 사상 3번 째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사자율주의가 무너지고,국가 개입으로 갈등만 부추긴다며 양대 노총은 비난. 긴급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 아시아나 사태가 남긴 교훈 [매일경제 2005-08-12]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25일 간의 파업이 지난 10일 정부의 긴급조정으로 막을 내렸다.
최장기 항공사 파업, 1조원에 이르는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 파업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몽땅 갈아치우고도 노사자율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12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불명예를 노사양측이 안게 됐다.
정부의 긴급조정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집행유예' 조치인 만큼 이 번 아시아나 파업 사태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짚어 보는 것이 향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은 최종 수단=아시아나 노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노사 교섭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가 요구한 항목이 120가지였다.
이 중 파업 돌입 직전인 7월 16 일까지 합의가 이뤄진 항목이 40가지였다.
80여 가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80가지가 넘는 안건을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며칠 만에 뚝딱 합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파업을 감행했고 예상대로 파업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는 수많은 쟁점을 끊임없이 논의한 뒤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사측이 정말로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파업카드를 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그와 같은 인내심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여론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은 필패=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을 선언한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직종'이라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름 성수기에 항공기가 며칠 멈춰서면 회사가 서둘러 합의해 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론'이라는 더 큰 힘을 간과한 패착이었다.
연봉 1억원대가 넘는 조종사들의 파업은 처음부터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또 속리산으로 파업 장소를 옮긴 것도 "다른 사람 휴가를 망쳐놓고 자신들은 산 속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웰빙 파업'이라는 신 조어도 만들어 냈다.
◇노사 협상 대상 명확히 해야=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은 여론 지지뿐만 아니라 승무원 등 내부 지지도 받지 못했다.
'안전 확보'라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 다르게 조종사노조는 국제적인 항공조종사로서는 필수적인 영어시험을 면제해 달라든가, 운항 전 음주측정 금지, 골프세트 비치, 인사권 개입 등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 때문에 승무원 노조에서 "안전을 원하신다면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시간에 영어공부나 좀 하세요"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협상 관행이 단체협약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명문화 할 때 이와 같은 황당한 요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무노동ㆍ무임금원칙 명확히 해야=지난 8월 10일 마지막 협상에서 한때 자율 타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긴급 조정권] 에 대한 몇가지 이슈
노사 양측이 쟁점이 3
4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쪽은 노조였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징계 최소화와 임금 보장 등 단체협약과 무관한 사안을 '부속합의'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것이다.
노사협상 관행의 고질병인 소위 '이면합의'가 재발한 것이다.
◇복수노조시대 대비해야=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에서 또 하나 주목해 야 할 것은 이번 파업이 '복수노조시대'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2000명의 일반노조가 있고 350명의 조종사노조가 있다.
이번 파업은 350명의 조종사 파업으로 나머지 2000여 명의 일반노조뿐만 아니라 6800명의 전체 근로자까지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줬다.
[전병득 / 김기철 ] 민노총, 아시아나 파업 긴급조정 규탄대회 열어 (2005. 8. 11) '긴급조정권 발동 노무현정권 규탄,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에 이어 아시아나 노조 파업에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노동3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긴급조정이 결정(노동부장관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에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5일 동안 노사 자율 교섭이 진행.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로 15일 내에 직권중재안을 마련하고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3년 도입된 뒤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됐으나, 두차례 모두 발동 직후 노사 사이에 자율 타결돼 강제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음. 12년 만에 발동한, 이번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25일간)에 대한 긴급조정권은 사상 3번 째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사자율주의가 무너지고,국가 개입으로 갈등만 부추긴다며 양대 노총은 비난. 긴급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 아시아나 사태가 남긴 교훈 [매일경제 2005-08-12]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25일 간의 파업이 지난 10일 정부의 긴급조정으로 막을 내렸다.
최장기 항공사 파업, 1조원에 이르는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등 파업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몽땅 갈아치우고도 노사자율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12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불명예를 노사양측이 안게 됐다.
정부의 긴급조정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집행유예' 조치인 만큼 이 번 아시아나 파업 사태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짚어 보는 것이 향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조정권] 선택의 여지가 ...
◇파업은 최종 수단=아시아나 노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노사 교섭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가 요구한 항목이 120가지였다.
이 중 파업 돌입 직전인 7월 16 일까지 합의가 이뤄진 항목이 40가지였다.
80여 가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80가지가 넘는 안건을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며칠 만에 뚝딱 합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파업을 감행했고 예상대로 파업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는 수많은 쟁점을 끊임없이 논의한 뒤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사측이 정말로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파업카드를 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그와 같은 인내심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여론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은 필패=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을 선언한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직종'이라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름 성수기에 항공기가 며칠 멈춰서면 회사가 서둘러 합의해 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론'이라는 더 큰 힘을 간과한 패착이었다.
연봉 1억원대가 넘는 조종사들의 파업은 처음부터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또 속리산으로 파업 장소를 옮긴 것도 "다른 사람 휴가를 망쳐놓고 자신들은 산 속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웰빙 파업'이라는 신 조어도 만들어 냈다.
◇노사 협상 대상 명확히 해야=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은 여론 지지뿐만 아니라 승무원 등 내부 지지도 받지 못했다.
'안전 확보'라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 다르게 조종사노조는 국제적인 항공조종사로서는 필수적인 영어시험을 면제해 달라든가, 운항 전 음주측정 금지, 골프세트 비치, 인사권 개입 등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 때문에 승무원 노조에서 "안전을 원하신다면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시간에 영어공부나 좀 하세요"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협상 관행이 단체협약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명문화 할 때 이와 같은 황당한 요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무노동ㆍ무임금원칙 명확히 해야=지난 8월 10일 마지막 협상에서 한때 자율 타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노사 양측이 쟁점이 3
4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쪽은 노조였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징계 최소화와 임금 보장 등 단체협약과 무관한 사안을 '부속합의'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것이다.
노사협상 관행의 고질병인 소위 '이면합의'가 재발한 것이다.
◇복수노조시대 대비해야=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에서 또 하나 주목해 야 할 것은 이번 파업이 '복수노조시대'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2000명의 일반노조가 있고 350명의 조종사노조가 있다.
이번 파업은 350명의 조종사 파업으로 나머지 2000여 명의 일반노조뿐만 아니라 6800명의 전체 근로자까지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줬다.
[전병득 / 김기철 ] 민노총, 아시아나 파업 긴급조정 규탄대회 열어 (2005. 8. 11) '긴급조정권 발동 노무현정권 규탄,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에 이어 아시아나 노조 파업에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노동3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 안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 주된다.
이 기간중 진행되는 노사 교섭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정 부의 중재안이 강제로 효력을 발휘한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3 년 도입된 뒤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 동차 파업 때 발동됐으나, 두차례 모두 발동 직후 노사 사이에 자율 타결돼 강제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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