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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ct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백남기 ct] 세상에. 왜..
2016년 9월 25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24336, 전문의번호 : 48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83028, 전문의번호 : 13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81876, 전문의번호 : 11485)사건 당시의 사진부록1: 전 경찰대학교수 표창원의원이 말하는 #백남기 농민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전경찰대학교수표창원 1.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에 한해 실시. 많은 목격자와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물대포 직사 충격으로 인한 전도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이 사망원인. 생명연장 치료중 신부전 악화, 최종사망 시 심정지.2. 최초 뇌손상 시 이미 준 뇌사 상태, 뇌감압수술로 생명만 연장. 중환자실 치료 중 멍 등 근육과 피부, 피하 혈관 손상 등은 치유, 흔적이 남지 않음.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 다수, 부검 불필요.3. 수사절차상 부검은 유족의 충격과 아픔, 슬픔을 크게 가중하기 때문에 (신원불상, 유족 없음 혹은 유족이 혐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 실시하지 않음. 4.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고인에 대한 검사와 국과수 법의관의 검시 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사로부터 "유족과 최대한 협의해서 무리없이 진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받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강한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동의는 커녕 협의 조차 없이 법원에 강제검증(부검) 영장을 신청. 경찰은 영장발부에 대비, 과도한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 출입 통제. 6. 위 사정 모두 감안한 법원이 검증영장(강제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 만약 '소명 부족, 필요성 보완' 등의 사유라면 보완후 재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신청말라는 의미.끝.* 각주: 내가 표창원씨 팔로워는 아니지만글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표창원의원의 약력_페이스북부록2: 한겨레신문 25년전 검찰의 주검강탈과 부검 후 사인[??]25?? ??? ?? ??, ??? ??????www.hani.co.kr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24336, 전문의번호 : 48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83028, 전문의번호 : 13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81876, 전문의번호 : 11485)사건 당시의 사진부록1: 전 경찰대학교수 표창원의원이 말하는 #백남기 농민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전경찰대학교수표창원 1.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에 한해 실시. 많은 목격자와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물대포 직사 충격으로 인한 전도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이 사망원인. 생명연장 치료중 신부전 악화, 최종사망 시 심정지.2. 최초 뇌손상 시 이미 준 뇌사 상태, 뇌감압수술로 생명만 연장. 중환자실 치료 중 멍 등 근육과 피부, 피하 혈관 손상 등은 치유, 흔적이 남지 않음.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 다수, 부검 불필요.3. 수사절차상 부검은 유족의 충격과 아픔, 슬픔을 크게 가중하기 때문에 (신원불상, 유족 없음 혹은 유족이 혐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 실시하지 않음. 4.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고인에 대한 검사와 국과수 법의관의 검시 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사로부터 "유족과 최대한 협의해서 무리없이 진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받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강한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동의는 커녕 협의 조차 없이 법원에 강제검증(부검) 영장을 신청. 경찰은 영장발부에 대비, 과도한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 출입 통제. 6. 위 사정 모두 감안한 법원이 검증영장(강제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 만약 '소명 부족, 필요성 보완' 등의 사유라면 보완후 재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신청말라는 의미.끝.* 각주: 내가 표창원씨 팔로워는 아니지만글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표창원의원의 약력_페이스북부록2: 한겨레신문 25년전 검찰의 주검강탈과 부검 후 사인[??]25?? ??? ?? ??, ???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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