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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따라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도 모두 자백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 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한 진술은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도 있고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또, 법원,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하여 진술한 것도 포함되며, 일기 등에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없이 행하여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94도2865 전합) (2) 자백의 성질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며, 진술증거이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은 민사소송에서의 자백과 그 성질이 달라서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일종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며(대판 4285형상104) 다만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문제만 남는다 할 것이다.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 자백배제법칙의 정의헌법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일반적으로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2) 자백의 특이성자백은 종래 '증거의 여왕'으로 군림하여 자백강요를 위한 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된 때도 있었다.
현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날 형사실무에 있어서도 자백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과 관련하여 가장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은 자백을 얻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갖가지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하는 인권침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3.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이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절충설, 위법배제설 등의 견해가 있다. 오래된 판례(대판 77도210 등) 중에는 허위배제설을 취한 것도 있으나,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아라고 하는바 위법배제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1) 총설①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든지 위법배제설을 취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판례는 309조에 규정된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은 일응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의 예시에 불과하고, '기타의 방법' 또한 다종다양할 것이라고 한다.
(대판 82도2413) (2)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고문이란 사람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하여 비인도적인,비정상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협박이란 해악들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나, 엄격히 구별될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고문,폭행,협박이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도 없다.
고문등에 의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다만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검찰자백이다.
2) 관련 판례① 피고인이 검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검찰주사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않아 조사 받는다는 것, 피고인과 같이 수용되어 있던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속될 당시부터 양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것이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구타로 인한 것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직무에 관하여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구속된 이래 공소가 제기된 후까지 20일간 이상이나 일체의 접견이 금지되었던 점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대판 93도1843)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판 81도3324 등)<증거목록에는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 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대판 2009도1603 등) (3)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이는 구속자체는 적법하나 구속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된 경우를 말하므로, 구속 자체가 불법인 이른바 불법구속 중의 자백 문제와는 일응 구별된다.
어느 정도의 부당한 구금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이하는 사유로 되는가 하는 점은, 사건의 경중, 심판ㅇ의 난이, 도망,증거인멸의 위험 정도, 피고이의 심신상태 등 주객관적인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4) 기망에 의한 자백 1) 의의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행하여진 자백이다.
위계에 의한 자백이라고도 한다.
기망에 의한 자백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신문방법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망에는 적극적인 사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논리모순을 이용하는 것은 통상의 신문방법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판례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불문에 붙이거나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 것이다.
(대판 85감도313 :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각서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는바, 만일 보호감호를 청구치 않았다면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취급될 것이다.
)
5. 입증 및 판단
(1) 임의성의 입증판례는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의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면서도(대판 97도1720)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여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대판 2004도7900 등)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다. (2) 임의성의 판단방법임의성 유무는 자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도,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였다.
(대판 2010도14720 등)
6.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현법 12조 7항, 형소법 309조)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판례 중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대판 2004도7900)③ 만일 법원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자백배제법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361조의5 1호, 383조 1호)에 해당한다.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① 예컨대 피고인을 고문하여 얻은 자백으로부터 사체의 소재를 알고 이를 발굴한 경우 그 사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毒樹의 果實'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그 이론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 중에서도 강제에 이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판례 중에는,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없는 자백(고문 등에 의한 자백이어서 임의성이 없다는 것임)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대판 77도210)이 있어 주목된다.
지도보기50m� NAVER Corp.??? /OpenStreetMap
?? ???
?� NAVER Corp. /OpenStreetMap솔로몬행정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2호전화상세보기지도보기 따라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도 모두 자백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 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한 진술은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도 있고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또, 법원,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하여 진술한 것도 포함되며, 일기 등에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없이 행하여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94도2865 전합) (2) 자백의 성질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며, 진술증거이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은 민사소송에서의 자백과 그 성질이 달라서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일종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며(대판 4285형상104) 다만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문제만 남는다 할 것이다.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 자백배제법칙의 정의헌법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일반적으로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2) 자백의 특이성자백은 종래 '증거의 여왕'으로 군림하여 자백강요를 위한 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된 때도 있었다.
현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날 형사실무에 있어서도 자백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과 관련하여 가장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은 자백을 얻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갖가지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하는 인권침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3.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이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절충설, 위법배제설 등의 견해가 있다. 오래된 판례(대판 77도210 등) 중에는 허위배제설을 취한 것도 있으나,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아라고 하는바 위법배제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1) 총설①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든지 위법배제설을 취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판례는 309조에 규정된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은 일응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의 예시에 불과하고, '기타의 방법' 또한 다종다양할 것이라고 한다.
(대판 82도2413) (2)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고문이란 사람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하여 비인도적인,비정상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협박이란 해악들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나, 엄격히 구별될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고문,폭행,협박이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도 없다.
고문등에 의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다만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검찰자백이다.
2) 관련 판례① 피고인이 검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검찰주사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않아 조사 받는다는 것, 피고인과 같이 수용되어 있던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속될 당시부터 양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것이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구타로 인한 것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직무에 관하여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구속된 이래 공소가 제기된 후까지 20일간 이상이나 일체의 접견이 금지되었던 점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대판 93도1843)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판 81도3324 등)<증거목록에는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 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대판 2009도1603 등) (3)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이는 구속자체는 적법하나 구속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된 경우를 말하므로, 구속 자체가 불법인 이른바 불법구속 중의 자백 문제와는 일응 구별된다.
어느 정도의 부당한 구금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이하는 사유로 되는가 하는 점은, 사건의 경중, 심판ㅇ의 난이, 도망,증거인멸의 위험 정도, 피고이의 심신상태 등 주객관적인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4) 기망에 의한 자백 1) 의의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행하여진 자백이다.
위계에 의한 자백이라고도 한다.
기망에 의한 자백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신문방법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망에는 적극적인 사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논리모순을 이용하는 것은 통상의 신문방법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판례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불문에 붙이거나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 것이다.
(대판 85감도313 :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각서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는바, 만일 보호감호를 청구치 않았다면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취급될 것이다.
)
5. 입증 및 판단
(1) 임의성의 입증판례는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의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면서도(대판 97도1720)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여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대판 2004도7900 등)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다. (2) 임의성의 판단방법임의성 유무는 자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도,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였다.
(대판 2010도14720 등)
6.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현법 12조 7항, 형소법 309조)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판례 중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대판 2004도7900)③ 만일 법원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자백배제법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361조의5 1호, 383조 1호)에 해당한다.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① 예컨대 피고인을 고문하여 얻은 자백으로부터 사체의 소재를 알고 이를 발굴한 경우 그 사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毒樹의 果實'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그 이론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 중에서도 강제에 이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판례 중에는,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없는 자백(고문 등에 의한 자백이어서 임의성이 없다는 것임)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대판 77도210)이 있어 주목된다.
솔로몬행정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2호전화상세보기지도보기 ※ 뉴스타파 : 탐사 보도 전문의 대한민국 유일 독립언론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201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추적해 최승호pd의 첫 연출작 영화자백이 완성 되었어요.영화자백은 최승호pd 뿐만아니라 정재홍 전 'pd수첩'작가와 김재환 감독, 김영진 전주 국제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까지 참여해서제작 전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유우성, 한준식, 김승효 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국가 권력의 어두운 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영화자백의 배경이 된 '2012년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위키백과 정보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_%EA%B3%B5%EB%AC%B4%EC%9B%90_%EA%B0%84%EC%B2%A9_%EC%A1%B0%EC%9E%91_%EC%82%AC%EA%B1%B4다큐멘터리 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와 재미에 17회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과 넷팩상 2관왕을 수상했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는 다른 상업영화처럼 극장에 걸리기 어려운 실정인가봐요. 극장개봉을 목적으로 모금을 햇는데 열흘만에 2억원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영화자백의 스토리펀딩은 8월 31일까지 계속 되는 데요. 여기에서 스토리펀딩에 동참할 수 있어요.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6278[스토리펀딩]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다<자백>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과 NETPAC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가'에 다들 의문을 표시합니다.
[자백]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국정원의 치명적 범죄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로 영화 <자백>을 전국 극장에 거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storyfunding.daum.net 스토리펀딩에 관련한 최승호pd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영화자백의 스토리펀딩을 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고 이 영화를 멀티플렉스로 보내는 운동에 참여 하는게 되는 거래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스토리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올라간대요. 최승호 pd의 영화자백 티저영상 알려드리고 포스팅 끝낼게요! 즐감하세요!
가끔 발표되는 간첩사건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잘...movie.naver.com 25 저녁 8시 영화 "자백"은 취재내용을 담아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감독 및 출연한 최승호 PD님이 정말이지 해외까지 넘나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 넘나 감명깊었다.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다음과 같은 수상도 했다.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최승호 감독님MBC PD수첩에서 활동한 분이셨는데, 해고된 이후 뉴스타파에서 열심이 활동중이다.
?자백 시사회 티켓 인증!?내용"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하여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취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릴 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미안할 정도이다.
그리고 정말.. 얼굴에 철판이 몇 개나 깔린건지...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만 챙기는 그들을 보며 분노했다.
한마디의 진심어린 사과도 할줄모르는 그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사실 인터넷에서 먼저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고,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관람하고 나니...뭐랄까.. 일반 영화처럼 그런 재미가 아닌 빠져들어 보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다.
집중해서 보았고, 중간중간 관객들이 웃을 수 있는 장면도 있다.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영화 정식개봉은 다가오는 10월 13일)힘들게 뛰어다니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생한 최승호 감독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자백"을 꼭 봐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게끔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참, 최승호 감독님이 하는 말씀이 메가박스에선 자백 홍보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메가박스를 자주 이용해달라고 하신다.
.!사실 영화보고 나면 돈 아까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이 영화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보람있게 그만한 가치를 투자하는 그런 기분일 것이다.
기대안하고 갔다가 흥미있게 보고 온 관객의 후기였음.영화관람 후, 득템한 후드 라이언 인형 샷!!시사회가자한 삼촌께 여러모로 감사를!?라이언 짱 좋아유
따라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도 모두 자백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 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한 진술은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도 있고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또, 법원,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하여 진술한 것도 포함되며, 일기 등에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없이 행하여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94도2865 전합) (2) 자백의 성질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며, 진술증거이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은 민사소송에서의 자백과 그 성질이 달라서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일종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며(대판 4285형상104) 다만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문제만 남는다 할 것이다.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 자백배제법칙의 정의헌법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일반적으로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2) 자백의 특이성자백은 종래 '증거의 여왕'으로 군림하여 자백강요를 위한 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된 때도 있었다.
현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날 형사실무에 있어서도 자백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과 관련하여 가장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은 자백을 얻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갖가지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하는 인권침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3.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이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절충설, 위법배제설 등의 견해가 있다. 오래된 판례(대판 77도210 등) 중에는 허위배제설을 취한 것도 있으나,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아라고 하는바 위법배제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1) 총설①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든지 위법배제설을 취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판례는 309조에 규정된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은 일응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의 예시에 불과하고, '기타의 방법' 또한 다종다양할 것이라고 한다.
(대판 82도2413) (2)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고문이란 사람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하여 비인도적인,비정상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협박이란 해악들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나, 엄격히 구별될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고문,폭행,협박이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도 없다.
고문등에 의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다만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검찰자백이다.
2) 관련 판례① 피고인이 검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자백] 근본적 원인은 ?
검찰주사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않아 조사 받는다는 것, 피고인과 같이 수용되어 있던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속될 당시부터 양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것이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구타로 인한 것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직무에 관하여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구속된 이래 공소가 제기된 후까지 20일간 이상이나 일체의 접견이 금지되었던 점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대판 93도1843)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판 81도3324 등)<증거목록에는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 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대판 2009도1603 등) (3)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이는 구속자체는 적법하나 구속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된 경우를 말하므로, 구속 자체가 불법인 이른바 불법구속 중의 자백 문제와는 일응 구별된다.
어느 정도의 부당한 구금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이하는 사유로 되는가 하는 점은, 사건의 경중, 심판ㅇ의 난이, 도망,증거인멸의 위험 정도, 피고이의 심신상태 등 주객관적인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4) 기망에 의한 자백 1) 의의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행하여진 자백이다.
위계에 의한 자백이라고도 한다.
기망에 의한 자백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신문방법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망에는 적극적인 사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논리모순을 이용하는 것은 통상의 신문방법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판례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불문에 붙이거나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 것이다.
(대판 85감도313 :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각서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는바, 만일 보호감호를 청구치 않았다면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취급될 것이다.
)
5. 입증 및 판단
(1) 임의성의 입증판례는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의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면서도(대판 97도1720)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여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대판 2004도7900 등)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다. (2) 임의성의 판단방법임의성 유무는 자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도,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였다.
(대판 2010도14720 등)
6.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현법 12조 7항, 형소법 309조)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판례 중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대판 2004도7900)③ 만일 법원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자백배제법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361조의5 1호, 383조 1호)에 해당한다.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① 예컨대 피고인을 고문하여 얻은 자백으로부터 사체의 소재를 알고 이를 발굴한 경우 그 사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毒樹의 果實'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그 이론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 중에서도 강제에 이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판례 중에는,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없는 자백(고문 등에 의한 자백이어서 임의성이 없다는 것임)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대판 77도210)이 있어 주목된다.
지도보기50m� NAVER Corp.??? /OpenStreetMap
?? ???
?� NAVER Corp. /OpenStreetMap솔로몬행정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2호전화상세보기지도보기 25 저녁 8시 영화 "자백"은 취재내용을 담아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감독 및 출연한 최승호 PD님이 정말이지 해외까지 넘나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 넘나 감명깊었다.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다음과 같은 수상도 했다.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최승호 감독님MBC PD수첩에서 활동한 분이셨는데, 해고된 이후 뉴스타파에서 열심이 활동중이다.
?자백 시사회 티켓 인증!?내용"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하여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취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릴 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미안할 정도이다.
그리고 정말.. 얼굴에 철판이 몇 개나 깔린건지...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만 챙기는 그들을 보며 분노했다.
한마디의 진심어린 사과도 할줄모르는 그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사실 인터넷에서 먼저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고,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관람하고 나니...뭐랄까.. 일반 영화처럼 그런 재미가 아닌 빠져들어 보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다.
집중해서 보았고, 중간중간 관객들이 웃을 수 있는 장면도 있다.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영화 정식개봉은 다가오는 10월 13일)힘들게 뛰어다니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생한 최승호 감독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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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jBGEcDs56Rk캬빡이의 동정에 헬퍼썼다고 자백하시는 캬읍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e/jBGEcDs56Rk캬빡이의 동정에 헬퍼썼다고 자백하시는 캬읍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정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가 끝까지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최승호 감독의 집요함에 존경을 보냅니다.
멀티 플렉스 영화관들이 이 영화를 개봉하지 않는다면 반칙입니다.
다큐 영화의 경우 1만 명만 관람해도 흥행에 성공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스토리 펀딩을 통해 5만 명이 관람하겠다고 참여했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멀티 플렉스 영화관들은 이 영화를 개봉하기를 요구합니다.
[회원 월례회]영화 '자백' 단체관람 및 최승호 감독과의 대화9. 1.(목) 19시 /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1. 회원 여러분께.2. 여러번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모임에서는 29차년도 회원 첫 월례회를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자백' 공동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잔여 좌석은 오늘 자 기준으로 약 10석 정도 남아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영화 '자백'은, 지난 3년 간 국정원을 추적한 내용을 담은 액션 저널리즘으로, 회원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영화 '자백'은 , 국정원이 만든 이번 간첩 조작사건 뿐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시절이었을 때 저질렀던 조작 사건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이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왜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올 봄에 개최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 NETPAC(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결국 스토리펀딩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자백'을 사전 시사회 겸 월례회로 회원분들과 함께 보고 들으며, 감독과 함께 국정원 개혁 등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일시: 2016. 9. 1.(목) 저녁 7시 * 장소: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메가박스 건물 12층)* 관람신청: 메일(admin@minbyun.or.kr) 또는 문자(회원팀: 오지은 010-8863-1496)으로 참석자 및 인원 통보(선착순 58명/현재 잔여석: 약 10석) <소개> 영화 '자백' 1) 영화 소개 - 개봉일: 2016년 10월 / 러닝타임: 97분 / 감독: 최승호(뉴스타파 PD) - 주연배우: 김기춘, 원세훈, 최승호 - 영화 줄거리 오랫동안 북쪽 나라의 괴물과 싸워온 전사들이 있었다.
2016년, 간첩은 만들어진다! 그들이 정해놓은 완벽한 시나리오!
오랫동안 북쪽 나라의 괴물과 싸워온 전사들이 있었다.
가끔 발표되는 간첩사건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잘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그들이 또 간첩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증거는 늘 그러했듯, “나는 간첩입니다”라는 자백.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확실한 증거에 의심을 품은 한 언론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사들이 남겨놓은 어둠의 흔적을 쫓는다.
3년에 걸친 쫓고 쫓기는 추적 끝, 드디어 그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전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백의 무덤’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완벽한 시나리오의 실체를 전하려 한다.
2) 공식 홈페이지(예고편 등): 클릭 3) 관련 기사 등 - 오마이뉴스 '적당히 해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인터뷰 전문: 클릭) "다른 들이 오랫동안 한 사안을 쥐고 취재하기 어려우니까. 나에게 이는 부담이라기보다는 행복한 선택인 거다.
또 경험상 어떤 문제든 그냥 건드려서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끝까지 취재를 해서 뿌리를 파고 그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적당히 해서 세상이 그리 쉽게 변하지 않더라." - 영화 자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뉴스타파 : 탐사 보도 전문의 대한민국 유일 독립언론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201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추적해 최승호pd의 첫 연출작 영화자백이 완성 되었어요.영화자백은 최승호pd 뿐만아니라 정재홍 전 'pd수첩'작가와 김재환 감독, 김영진 전주 국제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까지 참여해서제작 전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유우성, 한준식, 김승효 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국가 권력의 어두운 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영화자백의 배경이 된 '2012년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위키백과 정보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_%EA%B3%B5%EB%AC%B4%EC%9B%90_%EA%B0%84%EC%B2%A9_%EC%A1%B0%EC%9E%91_%EC%82%AC%EA%B1%B4다큐멘터리 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와 재미에 17회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과 넷팩상 2관왕을 수상했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는 다른 상업영화처럼 극장에 걸리기 어려운 실정인가봐요. 극장개봉을 목적으로 모금을 햇는데 열흘만에 2억원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영화자백의 스토리펀딩은 8월 31일까지 계속 되는 데요. 여기에서 스토리펀딩에 동참할 수 있어요.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6278[스토리펀딩]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다<자백>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과 NETPAC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가'에 다들 의문을 표시합니다.
국정원의 치명적 범죄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로 영화 <자백>을 전국 극장에 거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storyfunding.daum.net 스토리펀딩에 관련한 최승호pd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영화자백의 스토리펀딩을 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고 이 영화를 멀티플렉스로 보내는 운동에 참여 하는게 되는 거래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스토리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올라간대요. 최승호 pd의 영화자백 티저영상 알려드리고 포스팅 끝낼게요! 즐감하세요!
가끔 발표되는 간첩사건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잘...movie.naver.com 25 저녁 8시 영화 "자백"은 취재내용을 담아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감독 및 출연한 최승호 PD님이 정말이지 해외까지 넘나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 넘나 감명깊었다.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다음과 같은 수상도 했다.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최승호 감독님MBC PD수첩에서 활동한 분이셨는데, 해고된 이후 뉴스타파에서 열심이 활동중이다.
?자백 시사회 티켓 인증!?내용"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하여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취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릴 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미안할 정도이다.
그리고 정말.. 얼굴에 철판이 몇 개나 깔린건지...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만 챙기는 그들을 보며 분노했다.
한마디의 진심어린 사과도 할줄모르는 그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사실 인터넷에서 먼저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고,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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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되서 만들어진 영화가 자백이다.
한국에서 간첩의 자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영화이다.
2010년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자백'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 다른 크라우드 펀딩 영화가 보통 독립영화 전용극장 등에서 하는 것에 반해자백은 메가박스에서 시사회가 진행되었다.
????표를 받아들고, 시사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영화다.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온 영화시사회인지라, 영화가 끝난 후 최승호PD와의 만남에 참석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
)자백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간첩으로 몰렸지만, 최초로 유일하게 국정원과 싸웠던 유우성일까?? 아니면 6개월동안 국정원이 마련한 독실에 갇혀서친오빠를 위해하는 증언을 해야만 했던 유가려일까?? ??아니다.
진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들이었다.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뉴스타파와 민변이 계속해서 증거조작을 밝혀내고수차례나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들을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이댔지만,그 증거들로 누군가를 간첩으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검사들어떻게든 항소로 이끌고 가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자신들의 과오는 모두 묻어버리면서...누군가를 몇년간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보여준 검사라는 감투를 쥔 사람들이들은 대한민국의 자백 전통을 이어오고 있엇다.
???? 김기춘 역의 김기춘은 수십년전부터 그런 '자백'의 대한민국 레전드였고지금은 대한민국의 개돼지들 위에 당당하게 서 있다.
이 영화에서 '자백'을 받아낸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햇다.
카메라를 보면 피한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으니 반성하지 않는다.
이 상황이 우습다.
대부분이 연결된 부분이지만,피해자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괜찮지만,자신들의 초상권은 참으로 민감한 이들이 자백을 받아내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강남패치, 한남패치가 떠올랐다.
이 논리의 메카니즘이...나로 인해서 너희는 죽고싶을만큼 고통받겠지만,나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그 일방적인 삶의 자세가 처절하게 느껴진다.
? 영화 구성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소재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구성면에서 조금만 영화적으로 손 보면 대중적으로도 충분히 흥행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흥행하면 좋겠다.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이 재심에서 뒤집어지고 있지만,우리는 몰랐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을 알게 되었다.
더 아픈 것은 그 '자백'의 프로세스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현재 진행중인지도 모른다.
국정원이 한종수라고 밝힌 한준식은 심문센터에서 자살했지만 언론보도 전까지는 은폐하는데 급급했고홍강철은 유우성 사건 이후 용기를 얻고 재판에서 싸워서 누명을 벗었다.
물론 자백조작의 전략은 조금 업그레이드되었다.
기존에는 그냥 못 버틸만큼 패고 자백을 받았다면,지금은 문화적 차이를 이용한 심리전을 활용한다.
? 극장에 오면 당연히 먹어야만 하는 팝콘이기에 사긴 샀는데,참 무겁게 들어가는 팝콘과 콜라였다.
특히 마지막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두둘겨맞고현재까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승효씨의 얘기들은 차마 정면으로 마주하기 조금 힘들었다.
승효씨: 한국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했는지 말할거야.친구들: 재심하면 한국의 법원에 증언하러 가야지.승효씨: 안갈거야...안갈거야... 2010년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여과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자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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