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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 김덕수선생님은 각지방의 풍물을 모아현대무대극으로 재편성한'사물놀이'를 탄생시켰다.
....혹자는 김덕수째 사물놀이에서 퍼진 문화가 전부라 여긴다.
허나,김덕수 선생님은 말하셨다.
사물놀이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이지만,진정으로 풍물을 배우고 한다면,각 지방에서 내려오는 고유의 소리를 배워야 한다고.....충청 웃다리 풍물안에,대전 웃다리 풍물 소리를 배운다.
..그리고 대전만의 색과 멋과 맛을 배우고 익힌다.
....대전의 웃다리 풍물의 맥을 이어오시는' 송 덕 수' 선생님께풍물을 배우며진정한 풍물의 맛을 느끼고 있다.
......배울수 있을때열심히 배워서그 맛을 잘 살려이어가고 싶다.
......25평점 리뷰보기 신 민법강의송덕수 저 |박영사 |2012.01.25페이지 2,080|ISBN 9788964547786|도서관 소장 정보 국립중앙도서관판형 A4, 210*297mm|개정 5판정가 65,000원 <소개> 제5판 2012. 1. 25.제4판 2011. 2. 25.제3판 2010. 1. 10.제2판 2009. 2. 10.초판 2008. 3. 20.이 책은 판이 거듭되어 이제 내용면에서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충실해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중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의미 있는 판례의 출현은 다시 판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저자가 요즘 낱권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보다 낫게 수정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작년(2011년)에는 민법전이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그 하나(2011. 3. 7. 개정)는 이른바 성년후견제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이고, 다른 하나(2011. 5. 19. 개정)는 친권제도에 관한 아주 적은 개정이다.
그런데 이들 개정법률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는 그 주요내용만을 개괄적으로 조금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 책 개정판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작년에 있은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다.
등기법의 개정은 등기부의 전산화에 맞춘 혁명적인 것이다.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전 등기법의 상당한 규정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부동산등기 부분은 아예 새로 쓰다시피 하였다.
[송덕수]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법령의 제정·개정이 있었으며, 그것을 최근의 것까지(2011. 12. 18. 기준) 반영하였다.
작년에도 수많은 판례가 나타났다.
그 중에는 종래에는 없던 생소한 논점에 관한 것이 적지 않아서 흥미로웠다.
이러한 판례를 최신의 것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새 판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얼마 전에는 저자가 힘든 중에도 - 「민법총칙」(박영사)에 이어 - 「물권법」(박영사)을 낱권 교과서로 펴냈다.
그러면서 이 책에도 추가되면 좋을 내용을 이 책에 소개하였고, 다소 의미가 적은 학설 설명은 간략하게 하거나 뺐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대뜸 이 책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송덕수] 근본적 원인은 ?
이 책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척 많기 때문에 민법의 초보자가 이 책만으로 곧바로 중요개념을 익히고 전체 체계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먼저 민법의 기본적인 개념(전문용어)을 정확하게 이해·기억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윤곽을 항상 머리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 앞서 -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쓰인 - 저자의 「신민법입문」(박영사)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읽어 전체적인 숲뿐만 아니라 숲속의 나무도 보아야 한다.
그 때 이 책 외에 낱권 교과서(현재 저자는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펴냈다)를 보면 이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론을 공부하면서 또는 그것을 공부한 뒤에는 이론의 적용능력의 향상과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으로 공부할 것을 권한다.
민법학은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공부가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항상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4판에서는 표지의 디자인도 바꾸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젊어지기를 원하는 독자들이 많아 이번에 다시 표지를 바꾸기로 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제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다.
김지원 이화여대 연구교수, 독일 쾰른 대학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중에 있는 홍윤선 선생(전체 책임), 한은주 법제처 연구원, 이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돈영 법학석사, 이선미 법무부 연구위원, 형수경 법학석사가 그렇다.
그리고 강양원 강사는 이 책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의견과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그 밖에 여기서 일일이 들 수는 없지만 여러 교수님과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박영사에서도 김선민 부장, 조성호 부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2년 1월송덕수 > 더 보기 └ 접기 -사견- 민법수험서 중에서 가장 꼼꼼히 정리된 책이 없을 정도로 구성이 잘되어있다.
하지만 시험문제가 판례의 지문을 그대로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을때는 이책의 가치가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판례의 논점들을 책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내용안에 녹여놓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완벽히 정리한 수험생이 아니라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있다.
하지만 현재 출제 경향은 판례내용을 그대로 묻기 보다는 사례형으로 문제를 구성해 판례의 논점을 얼마나 수험자가 찾아낼 수있는지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고득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종합격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게되었다.
따라서 다소 처음엔 어렵게 보이더라도 이 책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단, 가까운 서점에서 한가지 논점을 다른 기본서와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신이 읽어야 하는 책이기에 스타일에 어느정도 맞아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다면 "법모영"과 함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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