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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답변서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는다.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충분히 판단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답변서」 전문을 요약했다.
은 첨부파일로 올린다.
「답변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탄핵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이다.
붉은 글씨는 필자의 의견이다.
참고만 하시길
I. 절차상 문제점 1.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소추여서 각하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거는 ①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②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제기 뿐이다.
따라서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땐 재판은 커녕, 공소장도 없이 선관위 유권해석 만으로도 판단했었다.
2. 대통령에게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힌 뒤에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친 뒤 표결에 임했어야 했다.
⇒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는 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회법(130조)이 정하고 있어서 이 주장은 의미없는 주장이다.
나. 국회 소추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
⇒ 이 주장은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헌재 결정문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다.
: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그 외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 결국 답변서 주장은 타자 치느라 팔만 아팠지 아무런 의미없는 내용이다.
3.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행이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 이걸 왜 절차상 문제점 항목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상 사유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며, 단지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절차상 문제 항목에 넣은 건 의미없는 주장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4. 우리 헌법에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집회가 있으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다.
⇒ 국민의 여론 ‘4
5%’, ‘100만 촛불’이 헌법 ‘규정’상 탄핵 요건은 아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계량적 규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면 형법만 해도 ‘홍길동 형법’ ‘김개똥 형법’처럼 국민 수에 맞춰 5000만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II. 탄핵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1. 전반적 문제점 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피청구인으로서 그저 해 본 주장일 뿐이다.
나. 최순실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1심 재판이 끝난 후에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 최순실 재판은 최순실 재판이고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탄핵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때 대통령 취임 후의 일에 대해 최도술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헌재는 자체 조사에 의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었다.
※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답변서 11페이지에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요청 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며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주2를 달아 “위 적용법조를 근거로 이건 탄핵심판절차를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 하고 있다.
누가 물어봤나? 이 또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2. 헌법 위배 없다 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고,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조항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
⇒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위반보다 더 큰 헌법위반이 어디 있는가? ※ 이 부분에서 답변서는 최순실이 관여한 국정은 1%미만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생략한다.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인데 헌재에서 꼼꼼히 살펴 판단하리라 본다.
나. 최순실이 국무회의에 관여한 바가 없다.
※ 답변서 주장의 취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조항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
김종덕 장관 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으므로 임명과정에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 해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문체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이들에게 직업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마. 공무원 등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개인비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출연을 강요한 바가 없고, 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기업임원을 대통령이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는 표현이다.
사. 정정보도 청구, 보도자제 요청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없다.
세계일보에 사장 등 임원 해임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명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답변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①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②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③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다.
④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있다.
”고 주장한다.
⇒ 국민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대 인식이다.
※ ‘볼(할)수 없다’와 ‘보(되)기 어렵다’는 어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도 다르다.
이번 탄핵 사유가 얼마나 충분한 증거와 타당성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아무리 피청구인 대리인이라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 단정적 의미인 ‘볼 수 없다’고는 하지 못한 듯 하다.
그저 ‘보기 어렵다’ 정도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느낌이다.
3. 법률 위배 없다 가. 뇌물죄 : 민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재단의 운영주체는 이사회므로 재단이 기금을 받았다 해서 개인적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제3자뇌물죄 :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
다.
직권남용 및 강요죄 :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없다.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성립 여부 (1) (현대차에게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게 10억 상당 하청을 주게한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과 돈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여 2017년 부터 창단비용 16억을 들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을 최순실 회사인 더블루케이에게 맡기기로 합의한 사실 및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 스포츠단의 컨설팅을 더블루케이에게 맡게 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협조를 부탁한 것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3)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게 현대차 광고 70억 상당을 수주케 한 사실 및 케이티에 2명을 채용토록 해서 68억 상당의 광고를 수주케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반박하지는 않고 추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이었다’는 정도로 언급했다.
(4) (기타 뭉뚱그려) 전직 대통령들도 친척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탄핵 당하지 않았으니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
III. 결론 1.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
3.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나는 선의로 했고 최순실의 행위는 알지 못했다.
’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박근혜측 답변서 전문.pdf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는다.
[박근혜 답변서] 알고싶다.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충분히 판단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답변서」 전문을 요약했다.
은 첨부파일로 올린다.
「답변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탄핵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이다.
붉은 글씨는 필자의 의견이다.
참고만 하시길
I. 절차상 문제점 1.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소추여서 각하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거는 ①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②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제기 뿐이다.
따라서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땐 재판은 커녕, 공소장도 없이 선관위 유권해석 만으로도 판단했었다.
2. 대통령에게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힌 뒤에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친 뒤 표결에 임했어야 했다.
⇒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는 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회법(130조)이 정하고 있어서 이 주장은 의미없는 주장이다.
나. 국회 소추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
⇒ 이 주장은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헌재 결정문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다.
: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그 외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 결국 답변서 주장은 타자 치느라 팔만 아팠지 아무런 의미없는 내용이다.
3.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행이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 이걸 왜 절차상 문제점 항목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상 사유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며, 단지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절차상 문제 항목에 넣은 건 의미없는 주장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4. 우리 헌법에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집회가 있으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다.
⇒ 국민의 여론 ‘4
5%’, ‘100만 촛불’이 헌법 ‘규정’상 탄핵 요건은 아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계량적 규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면 형법만 해도 ‘홍길동 형법’ ‘김개똥 형법’처럼 국민 수에 맞춰 5000만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II. 탄핵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1. 전반적 문제점 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피청구인으로서 그저 해 본 주장일 뿐이다.
나. 최순실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1심 재판이 끝난 후에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 최순실 재판은 최순실 재판이고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탄핵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때 대통령 취임 후의 일에 대해 최도술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헌재는 자체 조사에 의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었다.
※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답변서 11페이지에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요청 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며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주2를 달아 “위 적용법조를 근거로 이건 탄핵심판절차를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 하고 있다.
누가 물어봤나? 이 또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박근혜 답변서] 대박이네요.
2. 헌법 위배 없다 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고,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조항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
⇒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위반보다 더 큰 헌법위반이 어디 있는가? ※ 이 부분에서 답변서는 최순실이 관여한 국정은 1%미만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생략한다.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인데 헌재에서 꼼꼼히 살펴 판단하리라 본다.
나. 최순실이 국무회의에 관여한 바가 없다.
※ 답변서 주장의 취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조항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
김종덕 장관 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으므로 임명과정에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 해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문체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이들에게 직업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마. 공무원 등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개인비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출연을 강요한 바가 없고, 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기업임원을 대통령이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는 표현이다.
사. 정정보도 청구, 보도자제 요청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없다.
세계일보에 사장 등 임원 해임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명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답변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①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②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③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다.
④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있다.
”고 주장한다.
⇒ 국민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대 인식이다.
※ ‘볼(할)수 없다’와 ‘보(되)기 어렵다’는 어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도 다르다.
이번 탄핵 사유가 얼마나 충분한 증거와 타당성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아무리 피청구인 대리인이라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 단정적 의미인 ‘볼 수 없다’고는 하지 못한 듯 하다.
그저 ‘보기 어렵다’ 정도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느낌이다.
3. 법률 위배 없다 가. 뇌물죄 : 민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재단의 운영주체는 이사회므로 재단이 기금을 받았다 해서 개인적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제3자뇌물죄 :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
다.
직권남용 및 강요죄 :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없다.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성립 여부 (1) (현대차에게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게 10억 상당 하청을 주게한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과 돈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여 2017년 부터 창단비용 16억을 들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을 최순실 회사인 더블루케이에게 맡기기로 합의한 사실 및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 스포츠단의 컨설팅을 더블루케이에게 맡게 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협조를 부탁한 것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3)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게 현대차 광고 70억 상당을 수주케 한 사실 및 케이티에 2명을 채용토록 해서 68억 상당의 광고를 수주케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반박하지는 않고 추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이었다’는 정도로 언급했다.
(4) (기타 뭉뚱그려) 전직 대통령들도 친척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탄핵 당하지 않았으니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
III. 결론 1.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
3.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나는 선의로 했고 최순실의 행위는 알지 못했다.
’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박근혜측 답변서 전문.pdf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는다.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충분히 판단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답변서」 전문을 요약했다.
은 첨부파일로 올린다.
「답변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탄핵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이다.
붉은 글씨는 필자의 의견이다.
참고만 하시길
I. 절차상 문제점 1.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소추여서 각하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거는 ①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②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제기 뿐이다.
따라서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땐 재판은 커녕, 공소장도 없이 선관위 유권해석 만으로도 판단했었다.
2. 대통령에게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힌 뒤에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친 뒤 표결에 임했어야 했다.
⇒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는 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회법(130조)이 정하고 있어서 이 주장은 의미없는 주장이다.
나. 국회 소추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
⇒ 이 주장은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헌재 결정문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다.
: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그 외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 결국 답변서 주장은 타자 치느라 팔만 아팠지 아무런 의미없는 내용이다.
3.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행이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 이걸 왜 절차상 문제점 항목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상 사유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며, 단지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절차상 문제 항목에 넣은 건 의미없는 주장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4. 우리 헌법에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집회가 있으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다.
⇒ 국민의 여론 ‘4
5%’, ‘100만 촛불’이 헌법 ‘규정’상 탄핵 요건은 아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계량적 규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면 형법만 해도 ‘홍길동 형법’ ‘김개똥 형법’처럼 국민 수에 맞춰 5000만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II. 탄핵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1. 전반적 문제점 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피청구인으로서 그저 해 본 주장일 뿐이다.
나. 최순실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1심 재판이 끝난 후에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 최순실 재판은 최순실 재판이고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탄핵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때 대통령 취임 후의 일에 대해 최도술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헌재는 자체 조사에 의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었다.
※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답변서 11페이지에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요청 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며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주2를 달아 “위 적용법조를 근거로 이건 탄핵심판절차를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 하고 있다.
누가 물어봤나? 이 또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2. 헌법 위배 없다 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고,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조항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
⇒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위반보다 더 큰 헌법위반이 어디 있는가? ※ 이 부분에서 답변서는 최순실이 관여한 국정은 1%미만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생략한다.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인데 헌재에서 꼼꼼히 살펴 판단하리라 본다.
나. 최순실이 국무회의에 관여한 바가 없다.
※ 답변서 주장의 취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조항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
김종덕 장관 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으므로 임명과정에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 해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문체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이들에게 직업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마. 공무원 등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개인비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출연을 강요한 바가 없고, 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기업임원을 대통령이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는 표현이다.
사. 정정보도 청구, 보도자제 요청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없다.
세계일보에 사장 등 임원 해임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명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답변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①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②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③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다.
④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있다.
”고 주장한다.
⇒ 국민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대 인식이다.
※ ‘볼(할)수 없다’와 ‘보(되)기 어렵다’는 어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도 다르다.
이번 탄핵 사유가 얼마나 충분한 증거와 타당성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아무리 피청구인 대리인이라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 단정적 의미인 ‘볼 수 없다’고는 하지 못한 듯 하다.
그저 ‘보기 어렵다’ 정도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느낌이다.
3. 법률 위배 없다 가. 뇌물죄 : 민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재단의 운영주체는 이사회므로 재단이 기금을 받았다 해서 개인적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제3자뇌물죄 :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
다.
직권남용 및 강요죄 :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없다.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성립 여부 (1) (현대차에게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게 10억 상당 하청을 주게한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과 돈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여 2017년 부터 창단비용 16억을 들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을 최순실 회사인 더블루케이에게 맡기기로 합의한 사실 및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 스포츠단의 컨설팅을 더블루케이에게 맡게 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협조를 부탁한 것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3)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게 현대차 광고 70억 상당을 수주케 한 사실 및 케이티에 2명을 채용토록 해서 68억 상당의 광고를 수주케 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반박하지는 않고 추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이었다’는 정도로 언급했다.
(4) (기타 뭉뚱그려) 전직 대통령들도 친척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탄핵 당하지 않았으니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
III. 결론 1.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
3.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나는 선의로 했고 최순실의 행위는 알지 못했다.
’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박근혜측 답변서 전문.pdf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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