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php?id=100005080337790&extragetparams=%7B%22fref%22%3A%22nf%22%7D" aria-owns="js_2r" aria-haspopup="true" aria-describedby="js_2s") -->문유석 - 김상조 교수의 주장에 대한 생각복지사회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 부족하고 서민증세도 필요하다는 김상조 교수 주장이 기사화되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020204107243"????? ?? ?? ????? ????"[???] ?????? ??? ?? ?? ?? ????? ?? ???? ?? ??�?? ?? ?? ???? ?? ? ?? ?? ????? ??..
구본무 삼성과 LG그룹은 최근 10년 뒤 그룹을 이끌 신사업을 발표하면서 10년간 각각 23조원, 20조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키워드는 그린과 건강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신수종 사업 투자를 밝혔다.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도 10년 후면 대부분 사라질지 모른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경영복귀 선언 당시 했던 말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셈. 그는 지난 10일 경영복귀 이후 처음 주재한 사장단회의에서 ‘10년 뒤 삼성의 미래’ 청사진을 그렸다. 향후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기술, 시장성, 미래전망, 내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
최태원 . (지인은 "나나"가 주식 하는 걸 모름) 어쩌다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 지인이 최태원회장이 어떤 주식관련사이트에서 활동했다고 .... 그리고 그후 그 사이트를 인수했다고 ... 그냥 대충 흘려들었는데 ...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 팍스넷이 생각났다. 그래서 "최태원 팍스넷" 이라고 검색하니까 많은 정보가 나왔다. 2011년 이야기인데 ... 왜 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지 ? 히잉 ㅠㅠSK에서 팍스넷을 인수했었고 ... 지금 상장된 팍스넷의 대주주는 아시아경제이고 아시아경제의 대주주는 KMH이다. KMH (아시아경제 최대주주) > 아시아경제 (팍스넷최대주주) > 팍스넷 팍스넷 기업개요 1999년 5월 설립된 동사는 목적사업으로 인터넷 서비스 및 운영용역 업무, 금융상품에 대한 ..
허창수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기대 이하가 아니였는가생각 됩니다. .재계총수들 얼굴한번 비춰주고 대가는 없었다는 총수들의 답변.. 결국은 재벌들의 면피만 만들어준 청문회가 아니였는가 생각되요 ^^재벌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애국자들이 아니고서야 대가없는 지원을 했겠읍니까?국민들은 이런 청문회를 보려고 한것이 아니고 재벌들이 얼마나 주고 국가에서 얻은것이 무엇인가? 재벌과 정부간 검은고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지 과정이 궁금했던 것인데..하나도 밝혀지지 않아서 아쉽네요...삼성이 28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은 5.90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삼성이 불과 280억을 최순실에게 지원하고 국민의돈 5.900억이 날라간것은 청문회에서는 전연 밝혀 지지도 않았어요...아수움이 많은 청문..
원세훈 판결 결정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인데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원세훈 판결 결정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인데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원세훈 판결 결정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인데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원세훈 판결 결정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인데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청와대 발모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며 “누가 받아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프로스카’라는 약을 8정씩 받아갔다”며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가 된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국민 세금으로 발모제까지 처방받을 수 있느냐”며 “이 약품은 발모치료제 목적으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누군가..
차은택 보안손님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루어 짐작컨대 7시간동안에 차가하고 놀고 난후 성형수술 받았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깐 솔직하게 공개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지?????????????????? #한겨레 “최순실·차은택은 청와대 보안손님”“최순실·차은택은 청와대 보안손님” 확인하러 가기결국 비선이 국정 농단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차은택 보안손님] 매력을 알아보자 저들은 처벌 안 하나? #한겨레 “최순실·차은택은 청와대 보안손님”“최순실·차은택은 청와대 보안손님” 확인하러 가기 [차은택 보안손님]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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